2019년도 다애원 급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
1. 사업개요
▪ 사 업 명 : 2019년 다애원 급식자재 납품업체 선정
▪ 계약기간 : 2019년 7월 1일 ~ 2020년 6월 30일
▪ 연간추정가격 : 약 85,000천원
2. 추진일정
▪ 입찰공고 및 접수 : 2019년 6월 3일(월) ~ 6월 14일(금)
▪ 입찰 마감시간 : 2019년 6월 14일(금), 오후 5시
▪ 입찰방법 : 제한경쟁(총액) 협상에 의한 계약
▪ 제안서 평가 및 협상
- 1차 서류심사 : 2019년 6월 17일(월)까지 통보
- 2차 입찰제안 및 선정심사회 : 2019년 6월 18일(화), 오전 10시
(선정심사회는 심사위원의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공지함.)
▪ 최종 선정업체 발표 : 2019년 6월 19일(수), 홈페이지 공지
▪ 낙찰업체와의 계약체결 :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
3. 제안서 내용 및 기준
1) 제안요청내용
① 사업수행능력
㉮ 사업수행의 전문성
㉯ 납품실적(최근 2년간 복지시설 및 업체)
㉰ 매입경쟁력(다양한 물품확보 능력)
㉱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
㉲ 운영지원(발주시스템, 교환 및 반품 처리시스템 등)
㉳ 계획 및 이행능력(제안서 이행의 적절성)
㉴ 정보제공(식단 및 영양정보, 영양교육 등)
② 입찰가격(급식물품 단가견적서 가격)
2)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
①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
② 제안서 규격을 A4용지 기준으로 5매 이내로 작성
③ 제안서의 내용은 다애원이 요청한 내용에 준하여 작성
④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⑤ 제안서는 내방제출 및 우편접수로 가능함
⑥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(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)
⑦ 다애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⑧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
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누락서류의 추가제출 및 제출 후 내용변경은 불허함
⑩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,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
⑪ 업체의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증빙할 자료나 기타 홍보자료 제출 가능(참고용)
⑫ 제안서 심사결과는 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 연락을 통해 통보하며,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
4. 업체선정 방법
1) 입찰참가자격
1)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, 급식물품 농∙축수산물, 공산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
2)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(냉탑차) 및 시설,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(냉동탑차로 납품,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)
3) 2019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충청남도 및 대전 소재 업체로서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2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(본사가 타 지역에 있더라도 분소나 지역사무소가 충남 및 대전에 소재해 있는 경우도 참여 가능)
4) 주 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
5) 납품(소, 돼지, 닭)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6)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,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,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등의 전문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
7)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(Web) 발주가 가능한 업체
8)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
9)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
*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함
2) 계약방법 : 제한경쟁(총액) 협상에 의한 계약
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선정위원회의 평가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
3) 낙찰자 결정방법
▪ 1차 : 서류심사를 통해 최대 3개 업체 선정
▪ 2차 : 제안서를 제출받아 「2019년 다애원 급식자재 납품업체 선정」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최고득점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
-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 2개 업체(선순위, 차순위)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(단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)
- 종합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
-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,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,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
-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
-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
▪ 제안서평가위원회 : 법인대표이사, 운영위원장, 다애원 원장 및 사무국장 - 총 4명
5. 제안서 평가항목
1) 사업수행능력평가 : 총 80점
① 사업수행의 전문성 : 10점
② 납품실적(최근 2년간 복지시설 및 관련업체 납품실적) : 10점
③ 매입경쟁력(다양한 물품확보능력) : 10점
④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(신선도, 청결, 보관, 배송 등 물품관리능력) : 15점
⑤ 운영시스템(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) : 10점
⑥ 사업계획 및 이행능력(제안서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) : 15점
⑦ 정보제공의 적극성(영양식단, 건강정보, 영양교육 등) : 10점
2) 입찰가격평가 : 20점
① 업체에서 제출한 급식물품 단가견적서의 가격을 우리기관에서 시장조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평점산식으로 계산하여 배점
☞ 다애원 급식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 선정
6. 제출서류
① 입찰서 및 참가 신청서 1부(소정양식).
② 업체소개서(소정양식) 및 제안서(자유양식 A4 5매 정도) 5부.
③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5부(소정양식).
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(소정양식).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).
⑥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.
⑦ 식품냉동․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.
⑧ 납품실적 증명서 1부(최근 2년 이내 한 업체당 1억 이상).
⑨ HACCP 인증서 사본 1부.
⑩ 입찰보증증서 1부.
7. 입찰보증금 및 귀속
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37조’의 규정에 의거함
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기관 연간추정금액의 5/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증권으로 본 기관에 납부해야 함
8. 입찰의 무효
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’의 규정에 의거함
9. 기 타
①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
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라야 함. 다만, 입찰등록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
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득하여야 함(사용인감계 제출 가능)
④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⑤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지함
⑥ 기타 사항은 담당자(사무국장)에게 전화로 문의(☎041-733-1397)
※ 붙임
1. 청렴계약이행서약서
2. 입찰서신청서
3. 입찰참가신청서
4. 업체소개서
5. 납품거래실적현황서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06. 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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